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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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이글 자세히 보시고 도움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채권자 목록 작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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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지 3개월이 지나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그 금액은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 시 발생하는 가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상환금액을 결정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4)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회생의 자격요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만 변제계획에서 제외해주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소액보증금이 아닌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의 최대치를 공제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므로 단독가구일 경우 이 금액의 80%인 1억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1억원인데 전세보증금과 차량의 가치가 각각 1억5천만원과 5천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이 중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원이 모두 청산가치로 평가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면 여기서 다시 50%가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천만원만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채무의 50%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빚을 가진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한도는 서울이 1억5천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시·화성시·세종특별자치시·김포시가 1억3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이 7천만 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헷갈리신다면, 투더코어 홈페이지 내 ‘임대차 목적물 주소’란에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보세요. 그러면 각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원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가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일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액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제율을 조정하여 재동의 절차를 밟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 심사역이 변제율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청을 기각시키기도 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면책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갚으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2) 채무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금을 내지 못해 지원자격을 잃은 사람은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채권자 목록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1)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에 진 빚이 전체의 20%를 넘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대환대출 등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 자격과 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5만 원밖에 들지 않고,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를하시면공공기관에서발급받을서류도별도로발급받으실필요가없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내역서를 따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전화번호는 1600-5500 입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가입신청을 하시려면 직접 지점에 방문하셔도 되고,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수임료도 저렴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독촉이나 압류 등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 심사역이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조정된 채무금액과 상환기간 등으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신용관리교육을 받은 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아 나가면 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채무자의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여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두 달 만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는 법률사무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면 저를 비롯한 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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